'반환의무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▲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[광교저널 경기.용인/안준희 기자]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(더불어민주당/포곡·모현읍,역삼·유림동)이 대표발의한 「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.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. 이제남 의원은 ...
▲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[광교저널 경기.용인/안준희 기자]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(미래통합당/마북·보정·죽전1·죽전2동)이 대표발의한 「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.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...